충청남도 청양군
전국금연구역표준데이터에 등록된 충청남도 청양군의 금연구역입니다. 구역을 거르거나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.
987곳 등록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구분별 등록 수
- 야외(공원, 거리, 정류장): 12
- 어린이와 학교: 66
- 음식점과 카페: 666
- 건물과 시설: 243
- 기타: 0
야외 금연구역 일부
야외 묶음에서 이름 순으로 앞쪽 12곳만 먼저 적었습니다. 전체는 아래 목록에서 거르고 찾을 수 있습니다.
- ㈜삼성관광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2-1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김밥나라앞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39-2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임꺽정앞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73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정산미당장례식장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797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정산정류장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912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룡관광청양영업소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7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교통㈜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2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교통㈜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3길 4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농협장례식장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0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시내버스터미널앞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0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신협앞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5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- 청양축협앞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,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4항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30, 자료 기준일 2025-11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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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의 출처
보건복지부 소관 전국금연구역표준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, 자료 기준일은 구역마다 다릅니다. 과태료는 자료에 적힌 값이고 법은 10만원 이하라고 정합니다.